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핵심 의의
본조는 부부재산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의 기초로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원칙으로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30조@]. 제1항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함으로써, 혼인 자체로 인하여 재산의 귀속이 변동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830조@].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단독으로 관리·사용·수익할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제831조의 특유재산 관리 규정과 결합하여 부부 각자의 재산적 독립성을 뒷받침한다 [법령:민법/제831조@]. 제1항의 요건 중 "자기 명의로 취득"이라 함은 등기·등록 등 외관상 명의자가 그 일방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써 거래 안전과 명의자의 단독 처분권한이 보장된다 [법령:민법/제830조@]. 다만 명의자가 일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출연관계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명의신탁 법리 등에 의하여 그 귀속이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하여 공유추정의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귀속이 불분명한 가재도구·예금 등 일상가사적 재산의 처리에 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법령:민법/제830조@]. 위 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므로 공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반증을 제출하여 이를 번복하여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30조@]. 본조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의 전제로서 기능하는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의 귀속 판단과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판단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839조의2@]. 또한 본조는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8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법령:민법/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 [법령:민법/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법령:민법/제833조@] 생활비용
- [법령: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