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령:민법/제833조@].
핵심 의의
민법 제833조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혼인생활비용의 부담주체와 부담방법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33조@]. 여기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 비용, 자녀의 양육·교육비, 의료비, 교제비 등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 지출하여야 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부부 일방의 개인적 지출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33조@]. 본조는 부부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공동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33조@].
부부공동부담의 의미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동일한 액수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력·수입·재산·가사노동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33조@]. 따라서 일방이 가사노동에 전념하고 타방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담의 한 형태로 평가하여 비용부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833조@]. 본조는 부부재산제에 관한 제829조, 부부 상호간의 부양·협조의무를 정한 제826조와 결합하여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성을 규율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26조@] [법령:민법/제829조@].
생활비용 분담의무의 이행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분담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일방이 단독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타방에 대한 구상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3조@]. 다만 본조의 적용은 혼인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거나 별거에 들어간 경우 그 적용범위와 부양료·생활비용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826조의 부양의무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826조@] [법령:민법/제8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법령:민법/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법령:민법/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법령:민법/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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