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우리 민법이 채택한 협의이혼제도의 근거 규정으로서,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34조@]. 이는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소 또한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혼인 해소 영역에서 구현한 것이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과 달리 법정 이혼사유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이혼 의사의 합치와 법정의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834조@]. 다만 본조에 의한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법령:민법/제836조@].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민법 제836조의2),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절차가 부가된다 [법령:민법/제836조의2@]. 협의이혼의 본질적 요소는 이혼의사의 합치이며, 여기서의 이혼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혼의사는 신고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므로, 일방이 이혼의사 확인 후 신고 전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민법 제838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 취소와 함께 이혼의사 흠결 법리의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838조@]. 본조는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는 출발 조항으로서, 후속 조문들과 결합하여 협의이혼의 요건·절차·효과를 구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법령:민법/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 [법령: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