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일정한 숙려기간의 경과, 양육 관련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의 제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절차규정이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거치는 것 외에, 신중한 의사형성과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제1항은 모든 협의상 이혼 당사자에게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안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 상담의 권고를 두어 이혼의사의 진지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제2항은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을 법정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제3항은 가정폭력 등으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이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보호를 저해하는 결과를 막는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제837조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제909조 제4항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공백 없이 이혼이 성립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법령:민법/제837조@] [법령:민법/제909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의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효력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함으로써 협의된 양육비에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따라서 본조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ⅰ) 안내, ⅱ) 숙려, ⅲ) 자녀 양육·친권 사항의 사전 정리, ⅳ) 양육비부담의 집행권원화라는 네 단계의 절차적 요건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이다 [법령:민법/제836조의1@]. 본조의 요건은 협의이혼 자체의 실체적 성립요건은 아니나,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그 흠결이 있는 경우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36조@] [법령:민법/제836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34조@]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제4항
-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