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라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의 귀속과 그 결정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37조@]. 제1항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37조@]. 제3항·제4항은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제5항은 사후의 변경·처분권을, 제6항은 양육사항 외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각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37조@].
핵심 의의
본조의 입법취지는 이혼이라는 부부관계의 해소가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의 복리(子의 福利)를 양육사항 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837조@]. 협의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제1항), 2007년 개정을 통해 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을 법정함으로써(제2항) 형식적·졸속적 협의를 방지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37조@]. 제3항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권을 명시하며, 그 판단요소로 자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양육사항 결정이 단순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가사비송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37조@]. 제4항은 협의불성립·협의불능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결정권을 규정하여, 양육공백을 방지하고 자의 복리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837조@]. 제5항은 일단 결정된 양육사항이 사정변경이나 자의 복리상 필요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경·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결정의 가변성과 탄력성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 친권, 부양의무 등 부모의 일반적 권리의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적 구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민법/제837조@]. 양육비용의 부담(제2항 제2호)은 비양육친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그 분담 비율과 방식이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837조@]. 면접교섭권(제2항 제3호)은 비양육친과 자 사이의 인적 유대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와 방법이 양육협의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편입된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837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협의이혼 시 양육사항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제출 의무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본조 제2항 제3호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별도의 일반규정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본조의 준용
- 민법 제909조(친권자) — 이혼 시 친권자 결정과의 관계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친권자의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양육비용 부담의 실체법적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가사비송사건 — 양육사항 결정·변경의 절차적 근거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대법원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도그마틱 해설의 기초가 되는 판례 인용은 추후 보완 대상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