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37조의1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혼·별거 등으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 사이에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제1항은 면접교섭권을 비양육친의 일방적 권리로 구성하던 종래의 규정을 2007년 개정을 통해 비양육친과 자(子) 쌍방의 상호적 권리로 명문화한 것으로, 면접교섭이 부모의 친권적·신분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子) 자신의 인격적 권리이기도 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따라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와 그 방식은 부모 일방의 의사만이 아니라 자(子)의 복리와 의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제2항은 2016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교섭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비양육친이 사망하였거나 질병·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충적·예외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그 요건심사에서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 청구인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므로, 직계존속의 면접교섭청구권은 자(子)의 복리 적합성 판단에 의해 그 인용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면접교섭권이 자(子)의 복리(welfare of the child)라는 후견적 관점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제약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여기서 "제한"은 시간·장소·방법 등 면접교섭의 양태를 좁히는 처분, "배제"는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처분, "변경"은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을 수정하는 처분을 의미하며, 그 발동요건은 자(子)의 복리상 필요성으로 통일되어 있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직권발동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가정법원의 권한은 처분권주의에 구속되지 않는 후견적 재량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837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37조@source_sha()]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협의이혼 시 양육사항의 결정 및 가정법원의 변경권한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면접교섭권의 모법적 근거.
- [법령:민법/제843조@source_sha()] (재판상 이혼에 대한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도 본조가 준용되어 면접교섭권이 인정됨.
-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친권자):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 결정과 면접교섭권의 인적 범위를 규율.
-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자(子)의 복리" 우선 원칙을 선언하여 본조 제3항의 해석기준을 제공.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및 제62조: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 및 사전처분의 절차적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