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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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40조@source_sha]. 제1호 내지 제5호는 구체적 이혼사유를, 제6호는 일반적·추상적 이혼사유(이른바 파탄주의적 일반조항)를 규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840조@source_sha].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2호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를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826조@source_sha]. 제3호·제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가리킨다.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파탄의 정도, 책임의 유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제1호·제2호의 사유에 대하여 제841조가,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 제842조가 별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841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42조@source_sha]. 한편 본조에 의한 이혼청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는 유책주의적 운용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나,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6조@source_sha] (부부간의 의무)
  • [법령:민법/제834조@source_sha]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41조@source_sha]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42조@source_sha]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43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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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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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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