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판상 이혼의 부수적 법률효과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43조@]. 재판상 이혼은 그 성립의 요건과 절차에서 협의상 이혼과 구별되지만, 이혼이 성립한 이후의 재산적·신분적 후속처리는 협의상 이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는 동일한 규정을 중복 입법하는 대신 준용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역은 ①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806조), 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양육비 부담(제837조), ③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④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839조의3)의 다섯 가지로, 이혼에 수반되는 핵심적 권리·의무 관계 전반을 망라한다 [법령:민법/제843조@]. 준용의 결과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도 협의상 이혼의 당사자와 동일한 요건·효과 아래 위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의 성질·소멸시효·행사방법 등 해석론은 원규정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재판상 이혼의 절차적 특수성(예: 유책주의, 가정법원의 직권 개입)으로 인하여 협의상 이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에서는 합목적적 수정을 거쳐 적용된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의 준용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자체가 통상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위자료 청구의 인용 범위가 협의상 이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빈번하게 문제된다 [법령:민법/제806조@].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준용과 관련하여 그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평가시점 등은 제839조의2의 해석론에 따른다 [법령:민법/제839조의2@]. 사해행위취소권의 준용은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839조의3을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함으로써, 일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면탈행위에 대한 보전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39조의3@].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법령: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법령:민법/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 준용되는 각 원규정에 관한 판례는 해당 조문 페이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