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부인권자인 부(夫) 또는 처(妻)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제소기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48조@source_sha()]. 친생부인의 소는 일신전속적 권리행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부 또는 처 본인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친생추정(제844조)을 다툴 기회를 봉쇄하지 않기 위하여 후견인의 대행제소를 인정한 것이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제1항은 성년후견인의 대행제소를 허용하면서 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법령:민법/제848조@source_sha()]. 성년후견감독인이 부존재하거나 이해상반·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감독 공백으로 인한 제소 불능 상태를 방지한다[법령:민법/제848조@source_sha()][법령:민법/제940조의7@source_sha()]. 이때의 허가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조@source_sha()].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그 재량으로 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소기간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848조@source_sha()]. 이는 친생부인의 소의 일반 제소기간(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을 규정한 제847조 제1항의 특칙으로서, 후견 중에 진행하지 못하였던 권리행사를 능력 회복 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후견 종료 후 본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소하는 한, 일반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법령:민법/제848조@source_sha()]. 본조의 취지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와 친생추정의 진실성 확보라는 두 요청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법령:민법/제84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9조@source_sha()]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0조@source_sha()]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1조@source_sha()] 부(父)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940조의7@source_sha()]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성년후견감독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source_sha()] 가정법원의 관할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