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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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권을 부(夫) 또는 처(妻)에게 인정하는 제847조의 원칙[법령:민법/제847조@]에 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제소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보충적으로 제소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적용요건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이고, 둘째,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법령:민법/제851조@]. 이 경우 제소권자는 사망한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정되며, 그 밖의 친족에게는 제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51조@]. 제소기간은 본조가 정하는 독자적 기간으로서, 본래의 제소권자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며, 이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과 별개로 기산된다 [법령:민법/제851조@]. 본조는 친생추정(제844조)[법령:민법/제844조@]을 받는 자에 대한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입법목적과, 본래의 제소권자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가까운 혈족에게 진실한 혈연관계를 다툴 기회를 보장한다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사망한 부(夫) 또는 처(妻)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子) 자신을 기준으로 한 직계존비속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51조@]. 제소기간 2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그 도과 후에는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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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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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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