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외 출생자(婚外子)와 생부·생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임의인지(任意認知)의 근거 규정이다. 혼인외 출생자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모자관계는 분만의 사실로써 당연히 발생하나 부자관계는 인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 성립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실천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855조@].
제1항 전단은 인지의 주체를 "생부 또는 생모"로 한정하여, 혈연상의 친자관계가 존재할 것을 인지의 실질적 요건으로 전제한다. 인지는 신분행위로서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55조@]. 인지가 있으면 그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므로(민법 제860조),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시부터 인지자의 자(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860조@].
제1항 후단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여, 혼인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혼인 자체가 무효인 이상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함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855조@]. 다만 혼인이 단지 취소된 경우에는 자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824조) [법령:민법/제824조@].
제2항은 이른바 준정(準正)을 정한 규정으로, 혼인외 출생자라도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법령:민법/제855조@]. 준정의 효력은 부모의 혼인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출생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인지의 소급효(제860조)와 구별된다. 준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父)의 인지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하며, 모와의 관계에서는 분만 사실로 모자관계가 이미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지를 요하지 아니함이 통설적 해석이다.
본조는 임의인지의 가능성을 정한 규정이고, 생부가 임의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子) 등이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에 의하여 강제인지를 구할 수 있으며, 생부 사망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4조)에 의한다 [법령:민법/제863조@] [법령:민법/제864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법령:민법/제824조@]
-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법령:민법/제859조@]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법령:민법/제860조@]
- 민법 제863조(자 등의 인지청구의 소) [법령:민법/제863조@]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법령:민법/제864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 인지의 효력·요건에 관하여는 민법 제860조, 제863조의 판례 항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