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 조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자녀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생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종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이하)를 통하여만 추정을 깨뜨릴 수 있어 생부의 인지가 사실상 봉쇄되었으나, 본 조는 제844조제3항의 사안 —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 에 한하여 생부에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매개로 한 인지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마쳐진 경우를 제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성된 친자관계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제2항은 가정법원의 허가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혈액형 검사·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생물학적 진실과 가족관계의 사회적 안정성을 함께 형량할 것을 요구한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여기서 "그 밖의 사정"은 예시적 열거로서 부부의 동거 여부, 자녀 출생 당시의 객관적 정황, 모(母) 및 전남편의 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3항은 본 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면, 제844조제1항(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및 제3항(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의 친생추정)의 추정이 그 자녀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이는 통상적으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가정법원의 허가와 인지신고라는 결합된 절차만으로 추정의 효력을 차단하는 특칙적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본 조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에 따른 입법적 후속조치로 신설되어,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부와 자녀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 자(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5조@source_sha()] — 인지
- [법령:민법/제855조의2@source_sha()] — 인지의 허가 청구(본조)
- [법령:민법/제859조@source_sha()] —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7조@source_sha()] —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