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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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피성년후견인인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認知)하고자 할 때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56조@]. 인지는 생부(生父)와 자(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형성적 신분행위로서, 본래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리에 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者)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우므로, 본조는 본인의 인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가하여 그 진의(眞意)와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즉 인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성년후견인 본인이고,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을 행사할 뿐 인지를 대리하거나 갈음할 수 없다. 이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인지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전제로 하며, 동의는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으로 기능한다. 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지는 그 효력에 흠이 있어 인지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인지신고를 수리하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에서도 동의의 존재가 심사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859조@]. 한편 본조는 부(父)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모(母)의 인지는 분만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통상 인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 규율 범위가 부 측 인지에 한정된다. 일반 미성년자의 인지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不要) 원칙(제855조의 해석)과 달리, 본조는 의사능력 보호의 관점에서 동의주의(同意主義)를 취한 특칙이라 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한 동의는 인지의 형성적 효력에 직결되므로, 동의의 시기·방식·철회 가부 등은 인지의 일신전속성과 신분행위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 [법령:민법/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 [법령:민법/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1조@] (인지의 취소)
  • [법령:민법/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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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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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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