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지의 대상인 자(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인지가 가능함을 정한 규정으로, 이른바 사후인지(死後認知) 중 피인지자 사망의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57조@]. 인지는 본래 생존하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친자관계를 창설적으로 확인하는 신분행위이지만 [법령:민법/제855조@], 본조는 피인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삼아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857조@]. 그 취지는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인지를 통하여 그 직계비속과 인지자(통상 조부 또는 조모) 사이의 혈연적·법률적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이로써 직계비속의 신분상·재산상 지위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본조에 의한 인지의 실질적 수익자는 사망한 자가 아니라 그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의 존재는 사후인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인지능력의 존부를 좌우한다 [법령:민법/제857조@]. 본조의 인지 역시 임의인지의 방식으로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고 [법령:민법/제859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거나 부 또는 모가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인지의 절차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법령:민법/제860조@], 본조에 따른 사후인지의 효과 역시 사망한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본조와 달리 인지를 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의 강제인지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되므로 [법령:민법/제864조@], 양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