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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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지의 객체적 범위를 출생 후의 자(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母)의 태내에 있는 태아(胎兒)에까지 확장하여 부(父)의 임의인지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58조@].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상 발생하는바(민법 제855조 제1항) [법령:민법/제855조@], 출생 시점까지 인지를 미루어야 한다면 그 사이 부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조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인지 시기를 출생 전으로 앞당긴 것이다. 인지의 주체는 "부"에 한하며, 모자관계는 분만의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므로 본조에서 모의 태아인지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통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한 태아인지의 효력은 인지 일반의 효력에 따라 자의 출생 시 또는 인지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며(민법 제860조 본문) [법령:민법/제860조@],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태아인지의 방식은 임의인지의 일반 방식인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신고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859조 제1항) [법령:민법/제859조@], 신고서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등 태아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지의 객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인지의 객체가 종국적으로 부존재하게 되어 인지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본조의 인지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본조는 임의인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가 태아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강제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며, 통설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출생 후에야 인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법령:민법/제863조@]. 본조는 태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태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의제하는 여러 규정 중 하나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주요 판례

관련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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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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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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