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지(認知)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원칙을 정한 규정으로, 인지의 효력이 인지 시가 아니라 자(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소급효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60조@].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신분행위인바, 본조는 이러한 친자관계가 인지라는 형성적 행위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한다고 보면 출생 시부터 인지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친자관계가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출생시로 소급시켜 자(子)의 신분상·재산상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860조@]. 소급효의 결과 인지를 받은 자는 출생 시부터 부 또는 모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부양청구권·상속권 등 친자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법령:민법/제860조@]. 본조는 임의인지(민법 제855조)와 재판상 인지(민법 제863조) 모두에 적용되며, 사후인지(민법 제864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령:민법/제855조@] [법령:민법/제863조@] [법령:민법/제864조@]. 그러나 단서는 이러한 소급효를 무제한으로 관철할 경우 인지 전에 적법하게 형성된 제3자의 법률관계를 파괴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되므로,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어 소급효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60조@].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는 인지 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에 한하며, 그 취득에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860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관계는 본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지를 받은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으로 그 효력이 조정된다 [법령:민법/제1014조@]. 결국 본조는 신분관계의 진실에 부합하는 소급적 효력 부여(원칙)와 거래안전 보호(예외)를 조화시키는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6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