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지자(認知者)의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와 기간 내에 한하여 인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지의 진실성과 신분관계의 안정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61조@]. 인지는 임의인지든 강제인지든 신분행위로서 신분관계 형성의 효과를 가지는바,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일반 재산법 법리(민법 총칙상의 사기·강박·착오)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861조@]. 취소사유는 ① 사기, ② 강박, ③ 중대한 착오 세 가지로 한정되며, 단순한 동기의 착오나 경미한 착오는 본조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61조@]. 제소기간은 사기 또는 착오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부터 기산되는 6월의 단기 제척기간으로서,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일반 취소권 행사기간(민법 제146조)보다 단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861조@][법령:민법/제146조@]. 본조의 6월 기간은 출소기간(出訴期間)으로서, 재판 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61조@]. 관할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861조@][법령:가사소송법/제2조@]. 취소가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861조@]. 한편 인지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즉, 혈연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의 취소가 아니라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무효의 소(민법 제862조)에 의하여야 하므로, 양자는 사유와 절차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61조@][법령:민법/제862조@]. 2005.3.31. 개정으로 종전 "법원"이 "가정법원"으로 명확화되었다 [법령:민법/제8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