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민법/863@].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 측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강제인지의 소를 규정한다 [법령:민법/863@]. 임의인지(민법 제855조)와 달리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재판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855@]. 원고적격은 자(子), 그 직계비속, 그리고 자 또는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에게 인정되며, 직계비속에 의한 제소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신분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보충적 권한이다 [법령:민법/863@]. 피고적격은 부 또는 모에게 있고,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민법/864@]. 인지청구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2@]. 본조에 의한 청구는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자가 부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확정할 신분법상 이익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확인의 소와 구별된다 [법령:민법/863@].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860@]. 임의인지 또는 재판에 의한 인지가 있은 후에는 사기·강박·중대한 사실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민법 제862조) 또는 인지무효·취소의 문제로 다투어지며, 본조의 인지청구의 소와는 소송물을 달리한다 [법령:민법/862@].
관련 조문
- [법령:민법/855@] (인지)
- [법령:민법/860@]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862@]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법령:민법/864@]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법령:가사소송법/2@]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