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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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 및 인지청구의 소(제863조)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인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때의 특칙을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64조@]. 인지에 관한 소는 본래 부 또는 모를 상대방으로 하는 대인적 신분관계 소송이지만, 상대방의 사망으로 소제기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를 피고적격자로 의제한다 [법령:민법/제864조@]. 이는 인지가 자(子)의 신분관계 확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부재시 국가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응소하게 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진실 발견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본조의 적용대상은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이며, 이 두 가지 신분소송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862조@] [법령:민법/제863조@] [법령:민법/제864조@]. 제소기간은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며, 이는 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64조@]. 기산점은 객관적인 사망일이 아니라 원고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이므로,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64조@]. 2005.3.31. 개정에서는 종전 1년이던 제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법령:민법/제864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소는 신분관계의 형성·확인을 위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검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응소할 의무를 진다 [법령:민법/제864조@]. 본조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가 인용되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은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60조@]. 또한 본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기 전 이미 제기된 소송 계속 중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수계의 근거가 되어 검사가 수계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법령:민법/제8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족관계존부확인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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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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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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