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의1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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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6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837조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를 준용함으로써, 인지된 자에 대해서도 혼인 중의 출생자에 준하는 양육 및 면접교섭 법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인지에 의하여 부와 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면(제855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한다. [법령:민법/제837조@] [법령:민법/제864조의1@]

준용 대상인 제837조에 따라 정하여야 할 사항은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7조@]

또한 제837조의2의 준용을 통하여,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와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7조의2@] 본조의 입법취지는 인지된 자에 대해서도 부모의 이혼 시와 동등한 수준의 양육 및 교섭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출생의 형식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자의 복리(welfare of the child)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다.

준용의 효과로서,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양육비 분담의무를 지며, 그 구체적 내용·방법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여진다. 인지가 재판에 의한 경우에도 본조의 준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친자관계의 효력은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제860조 본문) 양육비 분담의무 역시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60조@] 한편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변경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며, 자의 의사 청취 등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8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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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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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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