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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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양친(養親)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입양능력의 일반적 요건을 규정한다. 입양은 자연적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신분행위이므로, 양친에게는 자(子)를 양육·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성숙도가 요구되며, 본조는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 성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2012년 개정 이전에는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호주 또는 가(家)의 계승과 관련된 색채가 남아 있었으나, 현행 조문은 입양의 본질을 양친자 관계의 형성으로 정리하는 입양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여기서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른 19세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므로, 미성년자는 혼인하여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가 인정되더라도 입양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양친측의 일반적 능력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 배우자 있는 자의 공동입양(민법 제874조), 양자가 될 자의 동의·승낙(민법 제869조) 등 다른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친양자 입양에서는 본조의 성년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혼인 중일 것 등 가중된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민법 제908조의2). 본조 위반, 즉 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입양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민법 제884조 이하의 입양취소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양자가 될 자의 복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4조(성년) [법령:민법/제4조@]
  •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법령:민법/제826조의2@]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법령:민법/제867조@]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법령:민법/제869조@]
  •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등) [법령:민법/제874조@]
  • 민법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법령:민법/제884조@]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법령:민법/제908조의2@]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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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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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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