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8조 제8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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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68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민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68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는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어떠한 요건이나 효과도 정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만 삭제 전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구법(舊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조의 해석에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삭제의 시점, 삭제의 입법적 배경, 그리고 삭제 후 동일 규율영역을 담당하는 현행 조문과의 관계에 한정된다. 1990년 개정 민법은 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친 대대적 정비를 통하여 가족제도의 근대화와 양성평등 원칙의 관철을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조 또한 입법목적을 상실하여 삭제된 것이다. 본조의 조문번호는 친족편 입양 관련 부분에 위치하므로, 동일한 규율영역에 관한 현행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입법 연혁상의 의의를 가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조는 연혁적·해석론적 참조 대상에 머물 뿐,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실정법 규범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1990년 1월 13일자로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직접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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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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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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