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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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 입양에서 양자가 될 사람측의 의사표시 방식을 연령에 따라 이원적으로 규율한다. 13세를 기준으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3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법적 평가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입양을 대낙(代諾)한다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즉 13세 이상에서는 본인의 승낙이 입양의 본질적 요소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보충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하는 반면, 13세 미만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입양 합의 자체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제3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이 결여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다. 첫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이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일반규정인 제870조제2항의 사유(친권자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양육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둘째,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 객관적으로 동의·승낙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이유로 동의·승낙을 갈음하려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심문하도록 하여 절차적 보장을 강화한다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제5항은 제1항의 동의 및 제2항의 승낙이 제867조제1항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입양허가심판이 있기 전에는 입양 합의가 종국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철회는 별도의 사유 없이 가능하나, 일단 입양허가가 내려진 후에는 철회권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본조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핵심 기준으로 삼되, 본인의 자기결정과 친권자의 보호기능, 그리고 법원의 후견적 개입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source_sha()]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법령:민법/제883조@source_sha()]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입양 취소의 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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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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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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