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여, 친생부모의 양육권과 친자관계 형성에 관한 의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제1항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미 제869조제1항의 법정대리인 동의나 같은 조 제2항의 승낙으로 그 의사가 표명된 경우, 친권상실 선고로 친권을 상실한 경우,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요건을 면제한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제1호의 면제사유는 동일한 부모의 의사가 다른 절차로 이미 표명되었기에 중복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제2호·제3호는 동의권의 실질적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제2항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의 장기간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 등 자녀 복리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제867조제1항의 입양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동의권 남용을 통제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다만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반드시 부모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동의갈음 결정에 있어 부모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된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제3항은 일단 표시된 입양동의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의권자의 숙고기회를 보장하고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동의 철회권은 입양허가 시점을 종기로 하므로, 허가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의의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