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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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자가 입양될 때 그의 친생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 성년양자제도에 있어서도 친자관계의 단절·재편에 관한 친생부모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미성년자 입양에 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870조와 별도로, 성년자 입양에서 동의권자를 친생부모로 한정함으로써 성년양자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성년자라 하더라도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친생부모와의 친족적 유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동의를 적법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부모의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모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입양 자체가 좌절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제2항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성년양자가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이때 동의 거부의 정당성 유무는 가정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가정법원은 반드시 부모를 심문하도록 하여 부모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제867조의 가정법원 허가절차와 달리, 성년자 입양은 당사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동의에 한하여 법원의 보충적 개입을 허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의 동의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 그 흠결은 제884조에서 정하는 입양 무효·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source_sha] (입양을 할 능력)
  •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법령:민법/제874조@source_sha] (부부의 공동입양 등)
  • [법령:민법/제883조@source_sha]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입양 취소의 원인)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판례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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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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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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