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이 입양당사자(양친 또는 양자)가 되는 경우의 특칙을 정한다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에 관하여도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입양의사를 형성·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이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후견인의 보호적 개입을 통해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제2항은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제867조)를 준용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이 관여하는 입양에 대하여도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통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입양의 효력이 생기며, 가정법원은 양육상황·복리·동기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은 동의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이다.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 입양의 동기, 동의 거부의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때 가정법원은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며, 이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요적 절차이다 [법령:민법/제873조@source_sha()].
본조의 위반, 즉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입양은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입양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7조@source_sha()]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71조@source_sha()] — 성년양자의 부모 동의
- [법령:민법/제874조@source_sha()] — 부부의 공동입양
- [법령:민법/제883조@source_sha()] —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source_sha()]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