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5조 제8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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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75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민법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5조@]. 1990년 개정 이전 본조는 친족편 제3장 혼인에 관한 규정 체계 내에 위치하였으며, 호주제 및 가(家) 제도와 결부된 혼인 관련 사항을 규율하였으나, 가족법 개정의 흐름 속에서 그 규범적 기능이 다른 조문으로 흡수되거나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되어 입법자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법령:민법/제875조@].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해석론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 규범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5조@]. 조문 번호는 결번(缺番)으로 남아 있고, 후속 개정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재충전되지 아니하였다 [법령:민법/제875조@]. 다만 삭제 전 시점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법(舊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칙 및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75조@]. 그러한 경과적 적용을 제외하면, 본조는 연혁적 의미만을 가질 뿐 현행 도그마틱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5조@] (1990.1.13. 삭제)
  •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령:민법/제875조@]

주요 판례

본조가 삭제된 조문인 관계로, 현재 본조 자체의 해석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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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7: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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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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