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중 하나로서, 양친자관계가 자연혈족관계를 의제하는 친족법상 신분관계라는 점에서 도출되는 윤리적·질서적 한계를 규정한다. 양친자관계는 양부모를 친(親)으로, 양자를 자(子)로 하는 수직적 신분질서를 창설하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존비속질서나 연령상의 상하관계와 모순되는 입양은 친자관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법령:민법/제877조@]. 금지되는 대상은 ① 존속과 ② 연장자 두 범주이며, 존속에는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방계존속(예: 백숙부, 고모, 이모 등)도 포함된다 [법령:민법/제768조@]. 연장자란 양친될 자보다 나이가 많은 자를 의미하므로, 비속이라 하더라도 연장자인 경우(예: 연상의 조카)에는 입양할 수 없는 반면, 존속이 아닌 동항렬 또는 비속 중 연하자는 본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77조@].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입양은 무효이며(민법 제883조 제1호의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가 아니라 별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본조 위반 입양을 무효로 본다) [법령:민법/제883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미성년자 입양(제867조)이나 친양자 입양(제908조의2)에서도 본조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67조@] [법령:민법/제908조의2@]. 다만 존속·연장자가 아닌 한 동성동본·근친 사이의 입양도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본조는 입양 일반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정한 규정이라기보다 신분질서의 역전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벽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 직계존속·방계존속 개념)
- [법령:민법/제866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74조@] (배우자 있는 자의 입양)
- [법령:민법/제883조@] (입양의 무효)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수록된 본조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