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79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일부개정 시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9조@]. 1990년 개정은 친족·상속편의 대대적 정비를 단행하면서 호주제 관련 규정 및 입양·친자관계 규정을 폭넓게 손질하였고, 본조 역시 그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79조@].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독자적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동 조문을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 여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9조@]. 다만 삭제 시점 이전에 동 조문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은 부칙 규정 및 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되며, 삭제 자체가 기존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879조@]. 따라서 본조에 관한 해석론은 현행법상 의의를 갖지 아니하며, 연혁적·역사적 검토 대상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879조@]. 동일 조번에 새로운 규정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결번으로 남아 있으므로, 조문 인용 시에는 삭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79조@]. 입양 및 친자관계의 현행 규율은 민법 제4편 제3장 및 제4장의 잔존 조문과 그 후의 개정 조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879조@].
관련 조문
- 민법 부칙 <1990.1.13> (삭제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민법/제879조@]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직접적으로 적용·해석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