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의1 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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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882조의1은 일반양자(보통양자) 입양의 효력을 규율하는 기본 조문으로서,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분관계의 창설적 효과와 종래 친족관계의 존속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취득함을 선언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단순한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친자관계로서의 신분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이로써 양자는 양부모에 대하여 친생자와 동등한 부양·상속·친권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이는 입양의 성립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제2항은 일반양자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서, 입양 후에도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양자(민법 제908조의3)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며, 일반양자는 양가(養家)와 생가(生家) 양쪽에 대하여 친족관계를 중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3@].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한 부양·상속 등의 권리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양가 측의 신분관계가 새로 형성될 뿐 생가 측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입양의 효력 발생시기는 입양신고가 수리된 때이며(민법 제878조), 이때부터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비로소 창설된다 [법령:민법/제878조@]. 제1항이 "친생자와 같은 지위"라고 규정한 것은 양친자관계가 법정혈족관계로서 자연혈족관계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다만 일정한 영역(예: 근친혼 제한 등)에서는 자연혈족관계와 구별되는 취급이 있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본조는 양친자관계의 발생시점, 양자의 신분적 지위, 종전 친족관계의 운명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보통양자제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8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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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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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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