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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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취소청구권자의 범위를 위반된 조문별로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행위로서 그 효력을 다투는 자를 법률이 정한 자에 한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본조는 그러한 취지에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동의 흠결의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86조@].

본조의 전단은 미성년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 흠결(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한 경우의 가정법원 허가 절차의 위반(같은 조 제3항제2호),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동의 흠결(제870조제1항)을 사유로 하는 입양의 취소청구권을 「양자」와 「동의권자」 모두에게 인정한다 [법령:민법/제886조@]. 이는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결되는 동의 흠결인 만큼 본인인 양자에게도 직접 다툴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86조@].

반면 본조의 후단은 성년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의 부모의 동의 흠결(제871조제1항)에 대해서는 청구권자를 「동의권자」에 한정하고, 양자 본인에게는 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86조@]. 이는 성년 양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입양 합의가 이미 존재하므로, 흠결된 동의권의 보호 주체인 부모 등 동의권자에게만 시정의 길을 열어두면 충분하다는 입법적 평가에 따른 것이다 [법령:민법/제886조@].

여기서 「동의권자」란 각 위반 조문에서 동의 또는 승낙의 주체로 규정된 자, 즉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을 가지는 부모 등을 의미하며, 본조는 그러한 자에게 자신의 동의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86조@]. 본조가 청구권자를 위반 조문별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는 본조를 근거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86조@].

본조는 입양의 「취소」 사유 중 동의 흠결형 사유에 한하여 청구권자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제883조), 그 밖의 취소사유(제884조 이하) 및 제척기간(제889조 이하)과 결합하여 입양 효력 다툼의 절차적 틀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886조@]. 따라서 본조의 적용 여부는 위반된 조문이 본조에 열거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사유에 의한 취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886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법령:민법/제869조@]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령:민법/제870조@]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령:민법/제871조@]
  • 민법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법령:민법/제883조@]
  • 민법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법령:민법/제884조@]
  • 민법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법령:민법/제88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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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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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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