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부공동입양 원칙(제874조)을 위반한 입양에 대하여 그 위반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배우자에게 취소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88조@]. 제874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그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상대적 효력의 흠결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874조@][법령:민법/제888조@]. 본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를 다른 입양 취소 사유와 달리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침해된 부부공동체적 이익의 귀속주체에게 취소권 행사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888조@]. 따라서 제874조 위반의 흠은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888조@]. 취소청구권자가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입양당사자 본인이나 그 친족·검사 등은 본조를 근거로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별도의 취소사유 규정에 의하여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8조@]. 또한 본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는 입양취소의 일반적 절차·효과 규정(제897조 이하 및 준용되는 이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입양무효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97조@][법령:민법/제888조@]. 본조의 취지는 부부공동입양 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인격적·신분적 이익을 절차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있고, 동시에 이미 형성된 양친자관계의 안정과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취소권자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74조@][법령:민법/제888조@]. 취소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894조가 적용되어 배우자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등)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94조@]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7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