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제866조 위반)에 인정되는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민법 제866조는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는 입양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입양에 대해서는 제8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사유가 발생하나,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89조@]. 이는 입양 당시의 행위능력 흠결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고, 이미 형성된 양친자 관계의 안정과 양자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취소권 소멸의 기준시점은 '양부모가 성년이 된 때'이며, 이때 성년 도달 사실 자체로 취소권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별도의 추인 의사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89조@]. 본조는 제866조 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 특칙이므로, 동의 흠결(제869조 내지 제871조), 근친혼적 입양(제877조) 등 다른 취소사유에는 적용되지 않고 각 해당 조문(제890조 내지 제894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본조에 의해 취소청구권이 소멸한 입양은 처음부터 유효한 입양으로 확정되며, 양친자 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 본조가 정하는 효과는 '취소청구권의 소멸'이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효과인 실권(失權)에 해당하고 형성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이하 각조
- [법령:민법/제897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