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한 경우(제873조제1항 위반)의 취소청구권에 관한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93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바, 본조는 그러한 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다 [법령:민법/제873조@][법령:민법/제885조@]. 기산점은 입양의 성립시가 아니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893조@]. 이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어 본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회복한 시점부터 일정한 숙고기간을 부여하되, 그 기간이 도과하면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더 이상 취소를 다툴 수 없도록 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1조@][법령:민법/제893조@]. 따라서 성년후견이 종료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본조의 3개월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며, 종료(심판 취소) 시점이 비로소 기산점이 된다 [법령:민법/제11조@][법령:민법/제893조@]. 본조에 정한 3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로 취소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3조@]. 본조는 제873조제1항 위반의 입양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다른 입양 취소사유(예: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동의 흠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소멸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89조@][법령:민법/제890조@][법령:민법/제891조@][법령:민법/제894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행위능력 회복 후의 단기 제척기간을 통해 취소권자의 보호와 양친자관계의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73조@][법령:민법/제89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법령:민법/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과 동의)
- [법령:민법/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0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