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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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94조는 일정한 입양 취소 사유에 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즉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제한하여,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양친자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상이 되는 취소사유는 동의능력 흠결(제869조제1항·제3항제2호), 법정대리인의 동의 흠결(제870조제1항), 부모의 동의 흠결(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동의 흠결(제873조제1항), 부부공동입양 원칙 위반(제874조) 등 동의·합의 절차상 하자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894조@].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입증이 곤란해지고 양친자 사이의 사실상 가족관계가 형성·고착되므로, 입법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만 취소 주장을 허용한 것이다.

기간의 성질은 출소기간(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한다. 기산점은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유를 안 날’로부터의 주관적 기간(6개월)과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의 객관적 기간(1년)이 병행하여 진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894조@]. 본조에 의하여 취소권이 소멸한 입양은 더 이상 취소를 통한 해소가 불가능하고, 입양관계의 해소는 파양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는 동의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입양취소 사유(예: 연령요건 위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4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제1항 및 제3항제2호 [법령:민법/제869조@]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 [법령:민법/제870조@]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 [법령:민법/제871조@]
  • 민법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1항 [법령:민법/제873조@]
  •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등) [법령:민법/제874조@]
  • 민법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법령:민법/제884조@]
  • 민법 제897조(준용규정) [법령:민법/제897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로 제공된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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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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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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