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5조 제8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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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95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95조@]. 1990년 개정 이전 본조는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호주상속 제도 자체가 호주승계로 전환되고 후일 호주제 폐지에 이르는 일련의 친족·상속편 개정 과정에서 정리되었다 [법령:민법/제895조@]. 따라서 현재 본조를 적용 근거로 삼는 법률관계는 발생할 수 없으며, 1990년 1월 13일 이후의 사안에는 본조를 인용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95조@]. 다만 삭제 이전에 본조의 적용을 받아 종료된 법률관계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당시의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95조@]. 조문이 삭제된 경우 그 자리에는 새로운 규정이 들어서지 않으며, 후속 조문의 번호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법제의 일반적 입법 기술이다 [법령:민법/제895조@]. 본조에 관한 해설은 따라서 삭제 사실의 확인과 연혁적 의미의 제시에 그친다 [법령:민법/제895조@]. 도그마틱 차원에서 현행법상 본조를 요건·효과로 분해하여 해석할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9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5조@] (본조, 1990.1.13. 삭제)

주요 판례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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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9: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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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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