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대신,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을 준용함으로써 신분행위인 입양과 혼인을 동일한 구조적 틀 안에서 처리하려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97조@]. 첫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함으로써, 입양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법리가 입양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06조@][법령:민법/제897조@]. 둘째,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제823조를 준용함으로써,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단기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도록 하여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23조@][법령:민법/제897조@]. 셋째,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제824조를 준용함으로써, 입양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전에 형성된 양친자관계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824조@][법령:민법/제897조@]. 이는 신분관계의 소급적 무화로 인한 거래안전 침해 및 당사자의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다. 한편 본조는 입양의 무효·취소사유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처리에 관한 준용규정이므로, 사유의 존부는 제88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97조@]. 입양 무효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806조가 준용되나, 효력에 관한 제824조의 준용은 취소에 한정되므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897조@]. 따라서 본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준용되는 각 조문의 적용범위와 입양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법령:민법/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