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98조는 "협의상 파양"을 표제로 하여, 양친자 관계의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98조@]. 본조는 2012. 2. 10. 개정을 통해 종래의 협의상 파양 규율을 정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98조@].
핵심 의의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로써 입양으로 발생한 친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신분행위로서, 재판상 파양(민법 제905조)과 함께 파양제도의 양대 축을 이룬다 [법령:민법/제898조@]. 본조는 협의파양의 근거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신분관계 해소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와 대응되는 구조를 가진다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파양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신분행위의 본질상 대리에 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8조@]. 다만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한 협의상 파양은 그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제한이 따르며, 이는 후속 조문(민법 제902조 이하)에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며(민법 제904조에 의한 제878조 준용), 신고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창설적 신고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98조@]. 본조 개정은 입양법 전반의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 입양의 성립을 엄격화한 것과 균형을 맞추어 파양 단계에서도 미성년 양자의 복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898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83조 (입양의 무효 사유) [법령:민법/제883조@]
- 민법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법령:민법/제902조@]
- 민법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법령:민법/제903조@]
- 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법령:민법/제904조@]
-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 원인) [법령:민법/제905조@]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