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89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관계를 당사자의 합의로 해소하는 협의상 파양 제도를 규정한다.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합의를 본질적 요건으로 하며, 이로써 입양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 친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신분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98조의1@]. 합의의 당사자는 「양부모」와 「양자」이므로, 양친자관계의 양 당사자가 모두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민법/제898조의1@].
본조 단서는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의 길을 봉쇄한다 [법령:민법/제898조의1@]. 이는 의사능력·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양자가 협의 형식의 파양을 통하여 부당하게 친자관계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 양자의 복리 보호와 피성년후견인의 신분상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후견적 제한이다. 따라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동안에는 협의상 파양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파양을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05조@].
협의상 파양은 신분행위로서 당사자의 진의에 기한 합의를 핵심으로 하므로, 합의에 흠이 있는 경우(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합의, 강박·사기에 의한 합의 등)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며, 신고 절차와 방식은 협의상 이혼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04조@]. 협의상 파양이 성립하면 양친자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그에 부수하는 친권·부양·상속 등의 법률효과도 함께 소멸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8조@] — 협의상 파양의 일반 원칙(현행 체계상 본조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902조@] —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관련 특칙
- [법령:민법/제903조@] — 파양 신고의 심사
- [법령:민법/제904조@] — 협의상 이혼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05조@] — 재판상 파양의 원인
- [법령:민법/제90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재판상 파양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908조@] — 파양의 효력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협의상 파양 일반 법리에 관하여는 종래 [법령:민법/제898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참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