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99조는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2월 10일 개정으로 입양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9조@]. 개정 입양법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새로운 체계(민법 제867조)를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분산되어 있던 미성년자 입양 관련 규정들을 통합·재정비하였다 [법령:민법/제867조@]. 따라서 현행법상 본조의 규범적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조문에 근거한 새로운 법률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899조@]. 다만 삭제 이전에 본조가 적용되어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 및 그에 관한 경과조치는 부칙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부칙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부칙@]. 삭제된 조문이라 하더라도 종전 법률관계의 해석상 그 연혁적 의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양제도의 개정 경위와 함께 살펴볼 실익이 있다 [법령:민법/제899조@].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 중 현행법에 승계된 부분과 폐지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개정 전후의 입양 관련 조문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67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법령:민법/제867조@]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법령:민법/제869조@]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령:민법/제870조@]
- 민법 부칙(법률 제11300호, 2012.2.10.) [법령:민법/부칙@]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조문에 직접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