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01조는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직접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01조@]. 2012년 2월 10일 개정 민법은 친양자제도 및 입양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입양의 효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재편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전 제901조가 규정하던 사항은 다른 조문으로 흡수·이전되거나 그 규율 필요성이 소멸되어 삭제에 이르렀다 [법령:민법/제901조@]. 따라서 본조는 입법연혁상의 의의만을 가지며, 현행법의 해석론은 개정 민법의 입양 관계 조문 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901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발생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본조를 직접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01조@]. 다만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에 따라 종전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본조의 연혁적 검토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901조@]. 종전 조문의 구체적 내용 및 삭제 경위는 입양 관련 개정사항 전반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0조@] — 입양의 효력 관련 규정
- [법령:민법/제902조@] — 입양 관계 후속 조문
- [법령:민법/제908조의2@]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2012년 개정 관련)
주요 판례
본조는 2012년 2월 10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 대상 조문이 아니므로, 본조 자체의 해석을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