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파양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의 의사능력 보충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특칙이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관계를 당사자의 합의로 해소하는 신분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98조@].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어(같은 법 제9조 참조) 단독으로 파양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조는 본인의 파양 의사를 존중하되 성년후견인의 동의로써 그 의사형성의 적정성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동의의 주체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양부모이며, 파양의 의사표시 자체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파양을 합의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리에 의한 파양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902조@]. 이는 미성년자인 양부모에 대한 동의 요건과 병렬적 구조를 이루는 규정으로서,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능력 보충의 일반 원리를 협의상 파양에 적용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02조@].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파양 협의는 그 효력에 흠이 있어 파양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무효·취소의 효과는 협의상 파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904조@]. 한편 본조는 협의상 파양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적 규율이 따른다 [법령:민법/제905조@]. 본조의 입법 취지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후견적 보호의 조화에 있으며,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0조@] (위임에 의한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1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4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