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파양 신고에 대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과 그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파양 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협의상 파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제904조에 의한 제878조 준용),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단계는 파양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적 관문이 된다. 다만 본조는 심사의 범위를 일정한 형식적 사항으로 한정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실질적·후견적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의 대상은 제898조가 정하는 협의상 파양의 실질적 요건(당사자의 협의 등) 구비 여부와, 제902조가 정하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의 의사능력 보충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정의 부존재이다 [법령:민법/제898조@] [법령:민법/제902조@]. 위 사항들에 위반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본조는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03조@].
반면 본조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당사자의 진의나 파양 의사의 진정성 등 실질적 사정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관상 요건을 갖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파양 의사의 흠결 등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한 파양무효·취소의 다툼은 별도의 소송 절차(제904조에 의한 제883조·제884조 준용)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04조@].
본조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라는 신분행위에 관하여 신고제 아래에서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는 반드시 수리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신분행위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신고의 수리를 차단하여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4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878조@] (입양 신고의 효력 발생 — 제904조에 의한 준용)
- [법령:민법/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 입양에서의 대응 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