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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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관계 해소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규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혼인법상의 두 규정을 파양에 준용하는 형식의 입법기술을 채택한 조항이다. 첫째,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파양 취소 청구권에 대하여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823조를 준용함으로써, 취소권자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04조@] [법령:민법/제823조@].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한 신분행위 취소권을 단기간에 확정시켜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둘째,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협의이혼 신고에 관한 제878조를 준용하여, 협의상 파양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904조@] [법령:민법/제878조@]. 따라서 양친자 사이에 파양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신고가 없는 한 파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신고는 파양의 창설적 효력요건으로 기능한다. 본조는 독자적 요건을 새로 창설하지 아니하고 준용 형식을 통해 혼인의 해소·취소 법리를 입양관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준용되는 각 조문의 취지와 해석론이 그대로 타당하게 된다. 결국 본조의 의의는 파양의 절차적 안정성과 취소권 행사의 시간적 제한을 통일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78조@] (협의이혼의 성립)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2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파양의 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903조@] (파양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 관련)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등록된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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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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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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