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05조의1@].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구별되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05조의1@].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형성의 소로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협의상 파양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청구권자는 양부모와 양자가 원칙이지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등 의사능력이 제한된 사안을 위해 제906조의 청구권자(법정대리인 등)에게도 청구적격이 인정된다[법령:민법/제905조의1@].
각호의 사유 중 제1호는 양부모의 양자에 대한 학대·유기 등 양자 복리를 현저히 침해한 경우로, 입양제도가 양자의 복리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 사유에 해당한다[법령:민법/제905조의1@]. 제2호는 그 반대 방향, 즉 양자로부터 양부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로서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양친자관계의 윤리적 기초를 파괴할 정도의 중대성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905조의1@]. 제3호는 생사불명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될 것을 객관적·정형적 요건으로 정하여 입증을 용이하게 한다[법령:민법/제905조의1@].
제4호는 일반조항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양친자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포섭한다[법령:민법/제905조의1@]. 이 조항은 열거된 개별 사유로 포착되지 않는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충적 사유이며, "중대한 사유"의 해석상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일시적 부조화로는 부족하고 양친자관계의 본질적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 요구된다. 본조의 사유는 이혼원인(제840조)에 관한 규율구조와 유사하나, 양친자관계는 혈연이 아닌 의사에 의해 형성된 법정친자관계라는 특성상 그 해소요건의 해석에서도 양자의 복리 우선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 민법 제908조(준용규정)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할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