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양 청구권자(또는 청구의 의사표시 주체)를 양자의 의사능력·연령·후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13세 미만의 양자는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입양 당시 제869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 승낙을 하였던 자가 양자를 갈음(대락)하여 파양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입양 절차에서의 대락구조를 파양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한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대락권자가 부존재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제777조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충적 청구권을 마련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한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777조@source_sha]. 13세 이상의 미성년 양자는 스스로 파양 청구의 주체가 되되, 입양 동의권자였던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와 자기결정의 균형을 도모하며,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권 부재로 인한 권리행사의 봉쇄를 방지한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의사능력이 제한된 당사자의 신상에 관한 중대한 결정인 파양에서 후견적 보호를 확보한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제4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독자적 파양 청구권을 부여한 공익적 보충규정으로, 사적 청구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파양을 통한 양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본조는 청구권자의 자격·동의 요건·가정법원 허가 요건을 위반한 파양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므로, 파양의 형식적 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0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9조@source_sha] — 13세 미만자의 입양 승낙(대락)
- [법령:민법/제870조@source_sha]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777조@source_sha] —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898조@source_sha] —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5조@source_sha] — 재판상 파양 원인
- [법령:민법/제908조의5@source_sha] — 친양자의 파양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