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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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법령:민법/제9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척기간 규정이다. 제905조 각 호의 파양사유 중 제1호(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사유), 제2호(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사유에 한하여 단기·장기의 이중 기간이 적용된다[법령:민법/제905조@][법령:민법/제907조@]. 단기 6개월의 기산점은 권리자가 해당 파양사유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이고, 장기 3년의 기산점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이다[법령:민법/제907조@]. 양 기간은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파양청구권이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법령:민법/제907조@]. 본조에서 정한 기간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시효와 달리 중단·정지의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제905조제3호에서 정한 사유, 즉 양친자 일방이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조의 기간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05조@][법령:민법/제907조@]. 파양사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사유마다 별도로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단 도과한 사유에 기한 청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907조@]. 본조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새로운 파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새로운 사유를 원인으로 다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0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5조@] 재판상 파양 원인
  • [법령:민법/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908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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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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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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