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판상 파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8조@]. 준용의 결과,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06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806조@].
본조가 준용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재판상 파양 사유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입양관계 해소에 책임 있는 양친자 일방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며, 책임원인은 민법 제905조 각 호의 재판상 파양 원인과 결부되어 판단된다 [법령:민법/제905조@]. 따라서 파양 자체로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양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는 가족법상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08조@].
본조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되며,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입양관계의 형성 경위,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의 정도, 양당사자의 연령·재산상태·생활관계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령:민법/제806조@]. 또한 본조는 재판상 파양에 한정되므로,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898조@].
준용되는 제806조 제3항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이 인정되므로,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간 배상계약이 성립하였거나 소제기 후에는 일반 재산권으로 전화되어 양도·상속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80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6조@]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본조의 준용 대상)
- [법령:민법/제898조@] —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5조@] — 재판상 파양 원인
- [법령:민법/제906조@] — 파양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907조@] — 파양 청구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