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1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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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08조의1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가정법원의 심사·재량을 규정한다. 제1항은 ①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 ② 친양자가 될 사람의 미성년, ③ 친생부모의 동의, ④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갖춘 입양 승낙, ⑤ 13세 미만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갈음 승낙을 청구의 적극적 요건으로 열거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부당한 거부, 친생부모의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및 면접교섭 부재, 학대·유기 등 복리 현저 침해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의권자·승낙권자에 대한 심문을 필수절차로 요구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제3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복리 우선 원칙을 명문화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는 친양자 제도가 단순한 신분창설 행위가 아니라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자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중대한 신분변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양자(제866조 이하)보다 가중된 요건과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정하는 기본조항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제1항 제1호의 혼인 계속 요건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 공동입양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계자입양(繼子入養)에 한하여 기간을 단축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는 친생부모의 동의권과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갈음 승낙을 분리하여, 13세를 기준으로 본인의 입양 의사 형성 능력을 차등 인정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제2항의 동의·승낙 면제 사유는 한정적·열거적 사유로 해석되며, 특히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제3호의 객관적 귀책 사유가 추가로 요구되어 부모의 동의권 박탈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제3항의 기각 재량은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입양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자녀복리 최우선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입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8조의2@] — 친양자 입양의 효력(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종료,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 지위 의제)
  • [법령:민법/제908조의3@]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법령:민법/제908조의4@] — 친양자의 파양
  • [법령:민법/제866조@] 이하 — 일반입양의 요건
  • [법령:민법/제869조@]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
  • [법령:민법/제912조@] — 자의 복리 우선 원칙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자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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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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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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