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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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사유와 그 절차상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친생부모의 동의권 보호와 친양자관계의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중대한 효과(제908조의3에 따른 입양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를 수반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입양의 본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source_sha()]. 따라서 본조 제1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예외적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취소청구권자는 친생의 부 또는 모에 한정되며, 친양자 본인이나 양친은 본조의 취소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청구사유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단순한 동의의 흠결이나 의사표시의 하자 일반은 본조의 취소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청구기간은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며, 이는 친양자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단기 제소기간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관할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제2항은 일반 입양의 취소사유 및 취소청구권자에 관한 제883조와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88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그 결과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본조 제1항이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며, 일반 입양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취소사유(연령미달, 동의흠결, 사기·강박 등)는 친양자 입양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8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이는 친양자제도가 자(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급적 확정적·종국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취소사유를 본조의 한 가지로 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2@source_sha()].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7@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83조@source_sha()] —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source_sha()] —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908조의2@source_sha()]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법령:민법/제908조의4@source_sha()] — 친양자의 파양
  • [법령:민법/제908조의5@source_sha()] — 친양자의 파양 사유
  • [법령:민법/제908조의6@source_sha()] —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908조의7@source_sha()] —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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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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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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